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
영유아 보육료
지원내용
지원금액
일반아동
(단위 : 원/월)
구분 | (기본보육시간) 보육료 | 비고 |
---|---|---|
부모 보육료 | ||
0세반 | 470,000 |
(0~2세반) 기본보육시간 보육료로 지원 (3~5세반) ‘19년 대비 보육료 9.1% 인상 |
1세반 | 414,000 | |
2세반 | 343,000 | |
3세반~5세반 | 240,000 |
장애아 보육료
(단위 : 원/월)
구분 | 부모 보육료 | 비고 |
---|---|---|
종일 | 478,000 | ’19년 대비 부모보육료 3.5%, 기본보육료 2.9% 인상 |
방과후 | 239,000 |
보육료 지원 유의사항
- 보육료는 어린이집 출석일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줄어 들 수 있음
-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재원의 경우 보육료 본인 부담분 발생
지원조건
- 대한민국 국적과 행정복지번호가 유효한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지원 (90일이상 해외체류아동 지원 불가)
- 반드시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로 신청 후 신청일자부터 지원
※ 단, 양육수당 ↔ 보육료 변경 신청자는 중복지원 불가에 따라 익월부터 지원 가능
지원방법
- 아이행복(사랑)카드 결제를 통한 바우처 지원
- 아이행복(사랑)카드는 동행정복지센터나 해당 은행을 통해 발급 신청 가능
신청방법
-
신청장소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,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로 신청
※ 온라인 ‘복지로’ 신청시는 반드시 아동이 부모와 동일 행정복지등록 등재된 경우 가능
- 준비서류신청서(동행정복지센터 비치), 부모통장, 신분증 등
가정양육수당 (장애아동양육수당)
지원대상
지원금액
연령구분 | 지원금액 | 비고 | |
---|---|---|---|
가정양육수당 | 장애아동양육수당 | ||
0 ~ 11개월까지 | 200,000원 | 200,000원 | 양육수당 아동연령은 개월수로 구분 |
12 ~ 23개월까지 | 150,000원 | 200,000원 | |
24 ~ 35개월까지 | 100,000원 | 200,000원 | |
36 ~ 36개월 미만 | 100,000원 | 100,000원 |
지원조건
- 대한민국 국적과 행정복지번호가 유효한 영유아(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급여정지)
- 어린이집ㆍ유치원ㆍ특수학교(학급)유치부ㆍ아이돌봄서비스서비스(종일제)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
- 반드시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로 신청 후 신청일자부터 지원
-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는 반드시 장애 등록된 아동만 가능
신청방법
-
신청장소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,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로 신청
※ 온라인 ‘복지로’ 신청시는 반드시 아동이 부모와 동일 행정복지등록 등재된 경우 가능
- 준비서류신청서(동행정복지센터 비치), 아동 통장(부모통장 가능), 신분증 등
담당 및 연락처
- 담당주민복지과 김현승
- 연락처051-309-4356 전화걸기 가정양육수당(장애아동양육수당) 지원금액 영유아보육료 및 지원금액
담당부서생활보장과
담당자강지영
전화번호051-309-4332
최종수정일2020-11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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