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활용제도
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
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, 재활용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입니다.
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의무 대상품목 중 유예기간을 두었던 형광등과 플라스틱포장재 중 필름류에 대하여는 2004. 1. 1 부터 대상품목에 포함되었고, 이동전화단말기ㆍ오디오는 2005.1.1, 팩시밀리ㆍ프린트ㆍ복사기는 2006. 1. 1부터 포함되었습니다.
담당부서생활보장과
담당자강지영
전화번호051-309-4332
최종수정일2020-11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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